[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8월 7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앞 노상에서 데이트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귀가 조치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머리를 강하게 들이박고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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