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씨 계좌로 변호사 선임료 지불
개인 부동산 구매에 법인 자금 운용
자녀 학원비 등 법인카드 사적 사용도
오는 11월 7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는 등 약 6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는 법적 분쟁 이후인 지난해 10월 박수홍씨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했다.
더불어 지난해 4월에도 해당 계좌에서 1500만원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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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 구매에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7713만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99회에 걸쳐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661만원을 가로챈 것도 파악됐다.
이밖에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자녀의 학원비, 키즈카페·테마파크 이용료,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사적 용도로 9000여만원 사용한 것도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우자 이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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