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된 박수홍 씨의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B씨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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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씨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116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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