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수홍 측은 부친이 친형의 횡령을 자신이 사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5일 한 매체를 통해 "어제(4일) 대질조사의 핵심 쟁점은 '친족상도례'의 성립 부분이었다. 대질 조사가 끝났으니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판단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배우 박수홍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하숙집 딸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친족상도례란, 부모 등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피해자의 배우자에 한해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개념이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직접 횡령을 위한 직접적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친의 주장처럼 누군가에게 사주했다는 주장이 입증될 시 100% 친족상도례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부친의 주장이 인정되면 친형이 받을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노 변호사는 "대질 조사에서 박수홍씨의 아버지는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과 개인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박수홍씨가 '아버지 제 통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부친은 '그런 건 모른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홍의 개인명의 계좌 개설 및 해지까지 전부 친형과 형수의 이름으로 돼 있다. 관련 서명도 형수의 필체"라며 "박수홍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역시 친형 자식의 이름과 생일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친족상도례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이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친형 가족이 박수홍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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