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54)이 지난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지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수사 당국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근식이 수감된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당시 김근식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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