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세입자가 두 달 만에 또 다시 집주인을 괴롭혀 재차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임차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21일 집주인인 70대 B씨의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과 등을 고려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잠정조치 1~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지난 1월26일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같은달 30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 구멍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7월 출소한 A씨는 기존 거주지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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