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A(6급)씨를 11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30대)씨의 신체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교육청.[사진=뉴스핌DB] |
도 교육청은 A씨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송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의무교육 시간 확대와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시는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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