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진원, 새내기 변호사에 83% 몰아줘
구두계약·공시위반 등 문제점 드러나
정일영 의원 "주먹구구식 운영" 지적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곳 중 4곳의 기관에서 특정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이 특정 변호사에게 사실상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
그 중 창업진흥원은 지난해 전체 외부 위탁 법률자문의 82.53%를 특정 법률사무소의 A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A변호사는 창업진흥원과 법률자문계약을 맺은 지난해 2월 당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진흥원이 A변호사에게 지급한 자문계약금은 1980만원으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최대 한도인 2000만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창진원 측은 이에 대해 "최대 60회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일반 법률자문은 1건당 1회 차감, 수사의뢰서 등은 1건당 5회 차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 합의해 서류나 이메일 등 문서상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구두로 체결될 수 없다.
특히 창진원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에 A변호사와의 자문 건수를 '9회'라고 공시해 허위 공시를 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한해 발주한 법률자문 계약의 82.5%가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 쏠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이 창업진흥원의 다른 업무에도 발견되지 않는지 엄중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양질의 법률자문을 역량있는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처럼 문제 투성이의 법률자문 행태가 이어진다면 결국 더 큰 공공기관 비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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