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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세법개정 통해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8일 11:00

'필라1' 2차 보고서 공개…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
내년 상반기까지 필라1 모델규정·다자협약 마무리
'필라2' 올해말까지 행정 가이던스 마련…지속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최저한세 시행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일 진행된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IF는 G20·OECD 주도로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BEPS) 및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개혁을 논의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현재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135개국 이상 대표들이 모여 조세와 개발(개도국 지원), 기후변화와 조세정책(탄소가격정책, BEPS 프로젝트 이행 등 국제조세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세와 관련해 '필라1' 2차 진행상황보고서(행정 및 조세확실성 이슈)와 '필라2' 각국 글로벌 최저한세(15%) 입법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 15% 세율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우선 IF는 행정(신고·납부절차) 및 조세확실성(분쟁해결절차) 이슈를 담은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달 11일까지 업계 등 이행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IF는 필라1 논의를 위한 향후 일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모델규정 및 다자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필라2'와 관련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이행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올해 초 입법지침, 주석서 완료 후 이행을 준비중으로, 현재 관련 작업반에서 국가간 효과적이고 일관된 집행을 위한 이행체계(분쟁해결절차, 정보교환, 개도국 역량배양, 이행평가 등 이슈들) 논의를 진행중이다. 

IF는 2022년말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에 대한 행정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작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IF 총회 결과에 대해 "지난해 10월 IF 총회에서 필라 1, 2에 대한 큰 틀의 정치적 합의 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적 조세개혁에 적극 동참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필라1은 업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 국내 세수영향 및 기업부담을 감안해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필라2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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