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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당, 尹정부 세제개편안 '부자감세' 맹공…추경호 "동의 안해"(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7:06

추경호 부총리,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출석
"영국 감세 철회는 재정건전성 악화됐기 때문"
"한국 감세안 참고했으면 이 사태 안 났을 것"
"부자감세 동의 안해…중기·중견 감면폭 더 커"
"법인세 인하 국민께 돌아갈것…2~3년 뒤 검증"
"시장 환경 달라져…금투세 시행 2년 유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조세분야)에서는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도 고르게 지원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를 문제삼아 "한화로 69조원 규모의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 폭락사태로 이어졌고, 불평등은 심화됐으며, 무디스 신용평가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추 부총리는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이에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 이 부분은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의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영국의 감세 정책은 원래 소득세 최고 구간을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건데, 재정지출 늘리고 하니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된 것"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게 되고 국채 발행량이 확대되면서 무디스 신용등급이 하항전망되고 세계통화기금(IMF)도 경고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때 한국이 8월에 제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사태가 안났을 것"이라며 "소득세의 경우 최하위구간 두 구간에 대해 과표 상향을 조정했고, 오히려 그 혜택이 부자들, 고소득자들에게 많이 갈까봐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OECD 등 국제기구도 저희들의 재정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쟁이 큰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라고 연신 맹공을 퍼부었고, 정부·여당은 이에 맞서는 흐름이 지속됐다. 

이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에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가 맞냐"고 질의했고 추 부총리는 "부자감세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고, 이번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감면폭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세는 어느 정권이든, 어느 나라든 다 내리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 정도"라며 "서민들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다수의 연구, 국제기구, 국책연구기관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법인세를 25% 올렸을때 국제 조세경쟁력이 약 10단계로 하락했었다"며 "왜 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우리는 왜 역대정부에서 법인세 내려왔을까 생각해보면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다 도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는)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며 "결국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 높이고, 결국 세수의 선순환 일어나는 것이니 정책을 신뢰해주고 시행되면서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봤음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 인하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만원 감소하지만 연 소득1억원 이상 근로자는 소득세가 4만5000원 감소한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이번에 세재개편안을 내면서 소득 하위구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과표를 조정했고,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고소득도 일부 혜택을 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3000만원 소득자는 현재보다 27% 세금 줄어들고, 고소득자는 1~5%밖에 줄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추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배 의원은 "(전 정부에서 법인세를 높이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어떻게 됐나. 반토막이 났다"면서 "이런걸 보고도 법인세가 투자에 효과 있냐 없냐 하는 게 무의미한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이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추 부총리는 추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나름대로 그 이후 투자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근거가 있냐"고 정 의원이 재차 묻자, 추 부총리는 "집계해보면 상위 기업들의 투자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환율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문제 삼아 "우리가 협상을 잘하면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제조건이 돼도 통화스와프가 되는 게 아니었다"면서 "통화스와프 한다는 게 5월이니 4개월이 지나도 말만 무성하고 되는 게 없지 않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추 부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작금의 여러 시장상황이 변동성이 큰데 우리가 과세체계를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자한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제도변화를 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약도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유예를)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추 부총리가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냈고 21대 때도 증권거래세 폐지하자는 공동법안을 냈다"며 "국회의원 시절과 장관 시절이 모순됐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라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고액투자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분도 결국 시장이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하는 주식시장에서 (고액투자자가) 영향을 미친다"며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인식 하에 세제 개편안을 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발목잡아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금투세)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뭐가 혼란스럽다는건지 모르겠다"고 추 부총리는 몰아세웠다.

이에 추 부총리는 "최종적인 건 우리가 기재위에서 세법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견 교환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있다. 이런 부분에 시장의 거래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건 조심해야 해 2년을 유예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부동산 쪽에 자금이 올라올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하기 때문에 거래세는 현재보다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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