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2명…전 정부에선 438명
"정권 눈치,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것"
"안보수사국 독립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2021년 5년간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가 그 직전 5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2017~2021년 5년간 112명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6년에는 검거 인원이 438명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5명이던 검거 인원은 이듬해인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27명으로 늘었다.
특히 찬양·고무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는 31명에 그쳤는데, 그 직전 5년 동안 검거된 위반 사범 수(249명)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국보법과 관련해 "찬양·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있다.
이를 두고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신경 쓰며 정권 눈치 보던 경찰 지휘부가 도리어 안보 수사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안보 비경력자들을 대거 안보 수사 지휘부에 배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 안보수사국을 독립시켜 (가칭)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안팎에선 국보법 사범 검거가 줄어든 것은 지난 정권에서 국보법 사건을 맡는 안보 경찰 예산과 인력이 축소된 것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가장 많은 유형인 찬양·고무(제7조1·5항) 조항이 폐지될 경우, 북한주의·주장에 대한 찬양·동조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돼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을 저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어떠한 환경에서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하여 현행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로 지난해와 올 해 각각 6명을 검거했다. 2012년엔 71명 검거실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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