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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미룬채 '검수완박' 10일 시행...국민 혼란 어쩌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14:55

가처분·권한쟁의심판 결정 미뤄...공개변론 27일
법무부 시행령, '부패·경제범죄' 범위 확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로 약자 피해 우려
"시행령 시행해도 수사 공백 있을 수밖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추석 연휴 이튿날인 오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 속에 법안 시행의 키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결국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헌재가 가처분 인용을 미루고,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법안 시행 이후로 지정한 사이 법무부는 대안으로 검찰 수사권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은 시행령만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로 찾아올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장 법 시행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가처분·권한쟁의심판 '판단' 미룬 헌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을 주장하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실상 검사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개정안이 검사를 영장 청구 주체로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입법 절차에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 시행 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안 시행 전까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은 법안 시행 이후인 오는 27일로 잡혔다. 

최종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정치적 사안까지 엮여 있어 헌재 입장에서도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효력정치 가처분 인용을 재차 촉구했다.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했을 때 법안 시행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민 혼란이 야기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에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을 함께 부여하는 해외 사례와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시도한 '꼼수 탈당' 문제 등의 위법성을 제시했다.

법안 시행 이후지만 오는 27일 있을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와 검찰, 국회가 각각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할 의사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휴 전까지 헌재에서 가처분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는 저버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죄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 시행으로 벌어질 국민 피해를 고려해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 법무부 시행령에도 '혼란' 불가피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해 검찰 수사권을 일부 확대하는 시행령을 내놨다. 지난 7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 법안과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는데, 법무부는 '등'을 확대 해석해 검찰 수사 범위를 늘렸다.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금권선거 등이 포함됐다. 경제범죄에는 마약과 경제범죄에 한정된 조직범죄가 들어갔다. 이 외에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현행 시행령이 이를 더 좁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이에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또한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수사 공백이 커 국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고발 사건을 불송치해도 다시 다툴 방법이 없어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하위 법령 위임이 불가능해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 또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사건에 대해 고발에 나서는 가운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베재되면 부정행위 단속과 처벌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도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경제와 부패범죄 관련 부분만 포함돼 제한적"이라며 "선거범죄 또한 금품수수 외에 허위사실 공표 등 나머지 범죄는 수사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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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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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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