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유죄
대법 "사무처리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무사령부 지휘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가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경일 중령에게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무렵인 2017년 2월 16일께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에 의해 위수령 및 계엄 관련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F는 상부 보고를 위해 계엄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세부 자료 문건을 작성했고, TF 구성을 위한 인력파견 및 예산 신청을 공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TF 및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방첩수사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문건도 작성했다.
같은 해 3월 3일 계엄검토 문건이 완성된 후 해당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로 하고, 계엄검토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했다.
전 중령은 이같은 과정에서 TF 구성원들의 특근매식비 예산을 신청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파견인력과 예산을 요청하는 취지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고, 계엄검토 문건이 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훈련에 관해 생산·접수된 비밀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해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생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소강원 전 기무사 방첩처장과 기우진 전 기무사 수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짜 이름을 쓸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켰고, 훈련비밀로 바꾸는 과정에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전 중령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중령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연구계획 문건 작성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문건을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해 이를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중령이 해당 문건을 은폐하거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문서 전자기록을 훈련 비밀인 것으로 위작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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