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코리아, 시정명령·과징금 불복소송 최종 승소
"고급 브랜드 전략…공정거래 저해할 정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급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방수·방풍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GORE)사의 미국 본사와 홍콩 아태지역본부, 고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고어사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들에 고어텍스 원단을 판매하면서 완제품에 고어텍스 상표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급 브랜드 전략을 수립·시행했다.
공정위는 2017년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어사 등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행위의 주된 의도와 목적은 단지 고어텍스 원단 또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에는 완제품 제조사의 상표 뿐만 아니라 중간재인 고어텍스 상표도 함께 표시됐다"며 "특히 대형마트는 직영점, 백화점 등에 비해 저가의 대형판매가 이뤄지는 곳으로 제품의 기능 및 품질 보증 등을 설명하는 직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제품의 정리, 계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을 고용해 운영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어텍스의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고객사에 대해 완제품의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전체 유통채널 중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이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했다"며 "원고들이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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