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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목적으로 상가 출입해도 건조물침입죄는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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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방법으로 상가 출입...침입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상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1층 계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C씨와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D씨의 교복치마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1층 계단,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모두 공개된 장소"라며 "이러한 장소는 '주거 내지 건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아파트 1층 계단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공간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장소들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또한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출입이 허가된 시간에 통상의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1층 계단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며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범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이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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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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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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