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성추행 목적으로 상가 출입해도 건조물침입죄는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2:00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가 출입...침입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상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1층 계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C씨와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D씨의 교복치마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1층 계단,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모두 공개된 장소"라며 "이러한 장소는 '주거 내지 건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아파트 1층 계단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공간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장소들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또한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출입이 허가된 시간에 통상의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1층 계단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며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범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이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