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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목적으로 상가 출입해도 건조물침입죄는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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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방법으로 상가 출입...침입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상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1층 계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C씨와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D씨의 교복치마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1층 계단,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모두 공개된 장소"라며 "이러한 장소는 '주거 내지 건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아파트 1층 계단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공간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장소들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또한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출입이 허가된 시간에 통상의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1층 계단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며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범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이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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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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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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