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 다르게 보도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일양약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양약품은 30일 풍문 또는 매체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일양약품은 고려대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며 "이와 함께 대주주·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로고=일양약품] |
또 "당사의 주식 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접수해 1년여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며 "일양약품은 국민건강 증대와 보건 향상을 위해 약물 재창출, 신물질 개발에 관한 다각적인 임상과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할 일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좋은 신약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일양약품을 자봉시잔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고려대 의과대학에 의뢰한 결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일양약품의 주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약 2만원에서 4개월만에 10만원을 돌파했다.
경찰은 이와 연관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봤다.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임상 중단을 발표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