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콜택시"…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기소
법원 "기사 포함 승합차 계약…카카오택시와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유사 콜택시 논란이 불거진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 재차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브이씨엔씨(VCNC) 대표, 쏘카·VCNC 법인에 모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2021년 1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타다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쏘카 승합차 이용에 대해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외관상 타다가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래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포함해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가 이러한 자동차 대여서비스에 IT기술을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 온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타다는 앱을 통해 가입한 특정 회원만 대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타다 드라이버는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타다가 카카오택시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타다 시행 전 국토교통부, 서울시, 제주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도 타다의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이재웅·박재욱 피고인이 무면허 운송사업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기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보유해 사실상 '콜택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날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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