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쏘카 대표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檢 "불법 콜택시"…1심 "모바일 기반 렌터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운영진들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브이씨엔씨(VCNC) 대표, 쏘카·VCNC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0년 4월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2020.04.10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 경부터 이듬해 10월 경까지 '타다'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6월 기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보유해 사실상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그러나 타다 승합차를 보유한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임대차(렌트)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후 박 대표는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체 서비스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타다 베이직' 운행을 종료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기여금을 내고 택시 총량제 안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해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해 악용될 우려가 큰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