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협박 혐의 추가해 징역 15년 구형
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 2021.06.07 pangbin@newspim.com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여군 부사관인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중사가 본인의 범죄 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5월 협박 등을 견디지 못한 이 중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군 검찰은 장 중사에게 보복 협박 혐의를 추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하되, 형량을 2년 줄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합의 등을 종용받았고,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마땅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그 결과를 오로지 장 중사의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장 중사의 협박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예람 중사 특검은 지난 13일 장 중사가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들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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