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연인의 정보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19 |
부산북부경찰서는 부산 북구청 소속 공무원 A(30대)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전 거주 중인 연인이었던 B씨 관련 개인정보를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어 타지역 주민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씨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는 B씨가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북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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