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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선 판독소견서는 진료기록부...의사가 서명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2:01

판독소견서 의사 미서명 '유죄'
1심 벌금 1200만원·2심 400만원
대법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방사선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등 영상의학 의료행위 시 진료 담당 의사는 판독소견서에 반드시 서명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독소견서가 의료법으로 규정된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으로,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원장 자신의 아이디(ID)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해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게 하거나,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의료인이 직접 대면치료를 한 경우에만 작성되는 문서를 의미하는지 여부였다.

또 원격으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기재한 판독소견서도 해당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서명의무가 부여되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 여부도 쟁점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A씨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중보건의사 B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병원의 의사 및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담당한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고 B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는 공중보건의사 신분이었음에도 피고 A의 이름으로 영상의학 자료에 대한 판독 소건을 작성했는 바,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장과 의사에 대해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예비적 공소사실(판독소견서 미서명)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주위적 공소사실(방사선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을 무죄로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에서 공인전자서명 기능이 구비된 영상의학자료 판독프로그램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피고 B에게 일정액 지급을 조건으로 영상판독 업무를 제안했다"고 질책했다.

A씨는 대법에 상고했지만 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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