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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간수입 공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넘어선 안 돼"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6:00

부당해고 근로자, 용역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1·2심 청구 인용...중간수입 공제 항변도 인정
대법 "원심, 중간수입 공제 산정 의미 잘못 이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업주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B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지점에서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일했다. 2018년 용역회사가 B사로 바뀌었고, A씨는 이전 용역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B사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인 2018년 1월 1일~7월 1일의 미지급 임금과 1년 근로(2018년 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B사에 임금 1600만원과 퇴직금 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며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해야 한다는 B사의 항변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월 수입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하라고 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도록 돼 있다.

2심 또한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인용액을 100여만원 적게 인정했다. B사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하지만 B사가 추가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 공제 항변은 전부 배척했다.

대법원은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 공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중간수입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중간수입 공제 항변이 적용된다"며 "원심은 이와 달리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중간수입 공제 항변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B사가 A씨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액수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이 100만원이고 휴업수당이 70만원으로 계산되는 사례를 가정하면, 같은 기간 중간수입 액수가 얼마든 공제는 미지급 임금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인 30만원 한도에서만 허용된다"며 "휴업수당 액수에 해당하는 7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사실심은 법리를 '중간수입 액수에서 휴업수당 액수를 뺀 차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한다는 기존 법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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