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시험 문제 제공받아 '부정 승진'…대법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승진 전후 업무 구분과 근로의 가치 평가 등 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승진 전후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승진 발령이 무효가 됐다면, 발령 이후부터 취소 이전까지 얻은 임금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할 시 단지 직급 상승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 책임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공사는 2003~2011년 승진시험의 문제출제 및 채점 등을 B업체에 위탁했다. 2013년 일부 공사 직원이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사는 이들의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해고했다.

이후 공사는 A씨 등의 승진발령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이들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씨 등은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승진한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해당 기간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A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해 각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의 재산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사는 A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음에도 직급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라며 "공사의 주장은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에 불과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만약 A씨 등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표준가산급과 관련해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되고, 이는 승진가산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A씨 등의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A씨 등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A씨 등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의 연봉제규정 내용에 따르면 표준가산급은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1년 근속한 자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가산되는 임금이다.

공사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지급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해 결정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 등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 이들이 승진 후 종전 직급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A씨 등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봐 공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