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개정하고 음주운전 징계 기준 세분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정직, 해임 처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사가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속에 걸렸더라도 측정을 거부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 나오면 해임하는 징계 기준이 생겼다.
검사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20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예규에 반영했다. 검찰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1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정직 처분하거나 해임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대검예규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받도록 했다.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정직-강등하도록 했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공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지청장에게 견책에 그치는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대검은 "기존에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4조 3항에 의해 검찰공무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