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금연구역 단속 계도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에 나섰다.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안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법제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답했다.
낚시배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자료=보건복지부] 2022.09.16 kh99@newspim.com |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함이 명확해졌으나, 바로 현장에 안내·적용할 경우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안내·홍보에 나섰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먼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게 한다. 포스터·스티커·금연구역 표지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관련 종사자들에게 집중 안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향후 지도·단속 질의응답(Q&A)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수거한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5%가 담배꽁초라고 밝혔을 정도로 흡연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낚시어선 금연구역 홍보를 통해 흡연·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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