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관련업계 소통으로 구체적 내용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3일 미국 정부가 최근 자국 바이오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유관부처들과도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당국자는 '미국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가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더 확인하고 검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강력한 공급망 구축, 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도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때만 미 정부로부터 세제 등의 혜택이 적용될 경우 국내에서 미 기업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들(CMO)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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