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전남 지역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현직 여수·나주경찰서 경찰관 31명과 전 나주경찰서 행정관 1명에게 각각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여수경찰서의 모 파출소 순찰팀장과 팀원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1.11.21 ej7648@newspim.com |
이들은 지난 6월 30일 파출소에 괴한이 화살총을 쏘자 몸을 숨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현행범 체포해 실패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 등) 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주경찰서 재직 시절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직원 29명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경찰관 14명과 근무시간 입력 담당 행정관 1명 등 15명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경찰관 14명은 경징계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내렸다.
전남경찰청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서 직원의 근무실태 전수조사하고 현장 대응 교육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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