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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회 韓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내란 몰이' 자인"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7:58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7:58

"헌법상 내란행위 의미 판단, 궤변에 불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직무정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직무정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국무총리 역시 내란죄가 사라져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없어 내란 행위 가담 또는 방조자라는 억지논리를 만들고 있다"며 "중요한 소추사유의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날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헌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내란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겠다는 변명 역시 궤변에 불과하다"며 "내란 행위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권한쟁의는 불과 한 달 만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재개하는 촌극까지 연출해 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약 두 달이 되어서야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거짓으로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불공정한 심리를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었으므로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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