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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회 韓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내란 몰이'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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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내란행위 의미 판단, 궤변에 불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직무정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직무정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국무총리 역시 내란죄가 사라져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없어 내란 행위 가담 또는 방조자라는 억지논리를 만들고 있다"며 "중요한 소추사유의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날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헌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내란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겠다는 변명 역시 궤변에 불과하다"며 "내란 행위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권한쟁의는 불과 한 달 만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재개하는 촌극까지 연출해 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약 두 달이 되어서야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거짓으로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 불공정한 심리를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었으므로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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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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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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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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