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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2심서 이재명측 증인 3명만 채택…"2월26일 결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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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3명 신청…檢측 증인 김문기 동생은 불채택
오는 12·19일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 3명을 채택했다. 법원이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양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이 대표 측 증인 3명을 채택했다.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 측은 당초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이날 일부 철회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신문한 증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했다는 건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며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과 이 대표 측에 각각 1명씩 양형 증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상관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이 대표 측 3명의 증인 신문은 오는 12일과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한 양 측의 공방도 오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가족관계 등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위는 너무나 불명확하고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능력 등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으로 한정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항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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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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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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