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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 갇힌 편의점...해외 영토 확장으로 반등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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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편의점 빅4 매출, 한 자릿수 성장하거나 역성장 전망
2023년 출점 성장률도 1%대 그쳐...작년에도 비슷한 수준할 듯
전국 편의점 수 5만개 이상...포화 상태에 내수 부진까지 이중고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편의점 공화국'이다.

'한 집 건너 편의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편의점은 5만개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장 출점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점도 저성장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업체들은 돌파구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해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몽골 현지 소비자들이 CU 편의점에서 상품을 살피고 있다. [사진=CU]

◆허울뿐인 '편의점 전성시대'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GS25를 시작으로 CU·이마트24(11일), 세븐일레븐가 이달 중순까지 줄줄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지난해 편의점 시장을 이끄는 4개사 모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유통업태별 매출 동향' 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3년 성장률(7.3%)에 비해 3%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2021년 이후 가장 최저치다.

가장 먼저 작년 성적표를 받아든 업체는 GS25다. GS25는 지난해 외형 성장은 이뤘으나 수익성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 성장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며 성장세 둔화는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작년 GS25의 연간 매출액은 8조6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신장에 그쳤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19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크게 줄어들며 수익성은 악화됐다.

GS25 전경. [사진=GS리테일]

오는 11일 실적 발표를 앞둔 CU 운영사 BGF리테일도 한 자릿수 매출 성장률에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작년 매출 8조6423억원으로 5.5% 신장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2023년 2532억원에서 지난해 2542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연간 매출이 5조4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줄어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570억원을 기록해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됐다.

이마트24 역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64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59억원으로 전년(36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출점도 쉽지 않네"...점포 성장률도 1%대

이처럼 편의점 업계가 저성장에 갇힌 것은 전국에 5만개 넘을 정도로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3년 전국 점포 수는 5만4875개에 이른다.

편의점 사업은 가맹 사업으로, 주로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로열티를 받아 이익을 내는 구조다. 편의점 본부가 6.5, 점주가 3.5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가맹점 출점이 곧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미 한 집 건너 편의점이라고 할 정도로 넘쳐난다. 그만큼  점포 수를 기준으로 한 편의점 시장 성장률은 갈수록 하락 추세에 있다. 

연도별로 보면 점포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1%에 달했으나 코로나가 터진 2020년에 6.4%로 내려앉았고 이후에도 2021년 6.3%, 2022년 6.1%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성장률이 1.9%로 1%대로 주저앉았다. 지난해에도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위축도 편의점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작년 3월(-3.4%)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재화 소비를 뜻한다.

작년 연간 소매판매액 지수는 2.2% 줄었다. 이는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전경. [사진=코리아세븐]

◆해외 진출만이 살길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은 해외에서 살 길을 찾고 있다. GS25는 올해 베트남과 몽골에서 각각 500점 이상 총 1000개점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몽골 267개점, 베트남 355개점을 운영, 총 622개점으로 늘린 상황이다. 2022년(323개점) 대비 두 배 가까이 확대한 수준이다.

GS25는 2년 후인 오는 2027년까지는 글로벌 매장 수 1500개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베트남 하노이 진출을 본격화해 베트남 전역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몽골에서는 수익 강화와 질적 성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정보통신(IT) 기술 고도화를 활용한 가맹사업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GS25 베트남 매장 앞에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GS리테일]

CU는 2018년 8월 몽골에 처음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총 624개점(2025년 1월 기준)에 달하는 해외 점포를 운영하며 빠르게 확장 중이다.

몽골에서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몽골의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옛 센트럴 익스프레스)의 작년 상반기 경상이익은 한화 3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국내 편의점 업계 가운데 해외 사업에서 흑자를 낸 것은 CU가 처음이다.

CU는 몽골의 성공적인 진출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몽골에서는 올해 500개 출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각각 2028년, 2029년까지 각각 500개 이상의 점포 오픈하며 글로벌 K-편의점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한국 편의점은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며 "기존 파트너사와 유기적인 교류와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로 추가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편의점 스탠다드로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는 해외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73개, 캄보디아에서는 3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올해도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매장 확대를 추진한다.

이마트24는 "향후 5년 내 말레이시아 300개점, 캄보디아 100개점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24 캄보디아 매장 전경. [사진=이마트24]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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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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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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