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6시 추락…병원 이송 후 사망
3월·7월 사망사고 후 2개월 만에 재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계룡건설산업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계룡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계룡건설산업 판교G3-1BL 건립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A씨(64년생)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지하층 철골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작업 중 4.5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음날(4일) 숨을 거뒀다.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계룡건설 본사 전경 [사진=계룡건설] |
올해 계룡건설산업 공사현장 내 중대재해 사고는 벌써 세 번째다. 앞서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3월(전북 김제)과 7월(세종)에도 사망사고를 낸 바 있다. 약 2개월 만에 또 산재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계룡건설산업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며 "사망사고 발생현장과 주요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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