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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개정, 입법 취지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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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건강과 연관…규제 완화 엮어선 안돼"
대우조선 손배소에 "노조행위, 법테두리에서 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중대재해법 완화'에 대한 우려에 선을 그었다.

노동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자는 입법 취지에 맞게 기업 처벌을 줄이는 쪽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촉발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 고용부 장관 "노동자 생명·건강과 연관"…중대법 완화에 선 그어 

이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 완화와 엮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과 향후 부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을 완화하면 중대재해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영계와 대립 중이다.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날 이 장관의 언급에 따라 노동계 우려와 달리 처벌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를 산재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오는 10월 중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은 중대재해법 모호성을 걷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산재 감축 노력을 위한 이정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노동부의 우선 정책 추진 과제로 산업안전보건, 특히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이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제시한 전례가 없었다.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중대재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10월 중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안혹 있다"며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안전보건 체계를 작동해야 하는데 기업은 처벌을 피하려 서류 작업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 손배소, 불법행위 하지 않는 게 중요"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이 장기 파업에 참가한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51일간 파업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노조 행위는 현 정부 방침인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과 향후 부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모든 조직에 있어 법 규율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 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선 민사상 형사상 면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모든 공동체 구성원 노사 주체가 법을 지키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해 갈등을 해결하고, 그것이 상생과 연대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게 해외사례나 손배가압류 유형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교섭 의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과의 체계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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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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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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