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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vs 노동계 "입법 취지 살려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6:06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경영계 "처벌·책임 대상 모호…경영악화 우려"
노동계 "50인 미만 사업장 정부지원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또 맞붙었다.

경영계는 기업최고책임자(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과하다며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완화할 경우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업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법률 해석상 모호성을 해소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1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줄 앞부터)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임무송 인하대학교 교수,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과 (오른쪽줄 뒤부터)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권순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9.01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CEO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기업 CEO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을 완화하면 중대재해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영계와 대립 중이다.

특히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상 처벌·책임 대상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이날 경영계 대표로 나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률 규정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까진 산재 감소가 크게 없는 듯 하다"라면서 "불분명한 부분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경영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본부장은 또 "중대재해법률만으로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떤 부분인지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영계 대표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노동자와 경영자를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수천억원대 이익을 올리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만 처벌을 강화하라고 하면 실제 처벌을 적용 받는 건 근로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작은 기업 사업주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실장은 이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는 컨설팅 지원대상을 올해 3500개사에서 내년에는 약 3만개사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하고, 이들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단체 등이 협력해 사업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일부 정부부처와 경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는 것까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 시행 반 년밖에 안된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시행령은 이미 그 자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됐으므로 노사정 모두의 노력과 현장 정착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역시 "경영계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을 내세우며 중대재해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각종 법 제도 개선도 다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이 모호하거나 방대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 실장은 "한국의 중대재해법은 유사한 취지의 다른 국가의 어떤 법 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국내법의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된 법령에 대비해서도 명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호주와 캐나다에 제정된 법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중대재해법이 형사 처벌임에도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 완화와 엮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언급에 따라 노동계 우려와 달리 처벌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를 산재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오는 10월 중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은 중대재해법 모호성을 걷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산재 감축 노력을 위한 이정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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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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