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망치로 내려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 24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0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나 망치를 들고 윗집 현관문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여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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