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의회 원구성에 위법을 주장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7일 진행된 서구의회 제9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위법으로 드러났기에 의장 당선 무효와 직무정지 등을 담은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지난달 7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희 의원이 지난 23일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원구성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하고 있다.[사진=김옥수 서구의원] 2022.08.24 kh10890@newspim.com |
6·1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로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김옥수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당시 진보당 김태진 의장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소속 의원 중 절반 이하만 참여한 투표로 후보자 자격을 얻었다며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절하면서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두 번째로 회의를 중단하기 전 추후 개의 선포권은 의장에게만 있음을 고지했지만, 민주당 측이 이를 어기고 회의를 재개해 민주당 소속 의장을 선출했다는 게 김옥수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회의가 일시 중단된 틈을 타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차순위 임시의장을 결정하고 본회의를 재개해 민주당 소속 의장을 선출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옥수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본회의 중 개의, 정회, 폐회, 산회 등에 따른 모든 선포권은 의장에게만 있다'는 규정을 의원들에게 고지했다"며 "정회 중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규칙을 어겨가며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 추천 후보를 의장에 당선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임이 변호사들의 법리해석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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