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서구의회 의장 선출과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1일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열린 제9대 서구의회 의장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임시의장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날치기식' 의장선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의회 [사진=광주 서구의회] 2020.11.24 kh10890@newspim.com |
의장 출마를 표명했던 김태진 진보당 의원도 돌연 사퇴를 발표하며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여한 후보 선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에 명기된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박탈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옥수 의원은 김태진 의원이 의장 후보에서 사퇴하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임시회를 정회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회의에 관한 선포는 의장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구의회 최다선 의원으로 임시 의장을 맡은 김옥수 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김수영 의장을 임시 의장으로 변경한 후 임시회를 개의해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장에는 고경애 의원이 10표 중 9표(무효표 1표)를 받아 당선됐고, 부의장에는 김수영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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