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KG모빌리티-쌍용차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 주식회사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냉연강판·아연도강판·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자동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차원의 인수합병(M&A)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