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지난 6월 영장 반려 후 재신청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유 전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사진출처=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페이스북] |
유 전 구청장은 재임 중 승진을 앞둔 일부 직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사업비 등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4월에는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이후 지난 6월 3·7일 유 전 구청장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반려된 바 있다.
유 전 구청장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