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춘국도 및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등에서 8월 한달동안 불법튜닝 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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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가평군] 2022.08.03 observer0021@newspim.com |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제거하는 행위,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안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가평군은 지난 4월 28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에서 7건의 불법튜닝 사항을 적발해 3건은 고양시 등 타기관으로 이송하고 3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1건은 시정조치하는 등 자동차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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