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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50% 확대'…휘발유세 최대 148원 인하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52

실제 인하 가능 범위 최대 37%→55%
개정안,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민생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2일 여야가 어렵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뒤 열린 첫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 일명 '유류세 추가 인하 법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적 299, 재석 248, 찬성 197, 반대 16, 기권 35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 찬성 209, 반대 10, 기권 28인으로 가결 선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특위에서 마련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55%로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법이 개정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경우 적절함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주시면 정부가 그런 상황을 종합 판단해 적정한 시점에 필요할 경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탄력 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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