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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인상...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2:0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식대 비과세 한도 19년 째 동결...10만원→20만원 확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1일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지만, 추가 확대 필요성에 여야가 동의함으로써 5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더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을 의결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7월(오늘)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37%로 높이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 국내 주유비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1일 경기 성남시의 한 알뜰주유소. 2022.07.01 pangbin@newspim.com

이날 여야는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60%·7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각각 발의됐다. 그러나 이 중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째 동결돼 있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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