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시킬 정도의 문자 반복적 보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적인 연락을 하지말라고 한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구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박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었을 뿐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됐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12차례에 걸쳐 상관인 B중위에게 구애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A씨는 "저는 아직 포기 안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게 되는 속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등의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피해자가 밤샘 근무하고 있는 당직 사관실에 찾아가도 되겠냐는 연락 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앞서 B중위는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부대 주임원사도 A씨에게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상관 모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만큼의 행위가 아니었고 그와 같은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