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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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이에 A씨가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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