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이달 19~27일 열린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채택 등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결의안 낭독하는 동두천시의회.[사진=동두천시의회] 2022.07.19 lkh@newspim.com |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결의문을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은 우도할계(牛刀割鷄) 사자성어를 인용, "어떤 정책이든지 적절하고 타당한 수단과 대상을 택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행정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나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지금 동두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가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탁상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승호 의장은 "계속되는 무더위와 고물가,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시의적절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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