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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5조원' 용산정비창 개발이익 나눈다…SH 출자·공공개발 수익성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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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 예상 빗나가고 사업시행자로 70% 출자
서울시, 사업지역으로 변경키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용산 정비창 땅 주인인 코레일이 이익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부지 통매각에 비하면 코레일에 훨씬 유리한 방식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용도지역 자체를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현실화하면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코레일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익이 공공에 귀속된다는 측면에서 민간에 단순 매각하는 방식 대비 '대장동 사태' 우려 해소도 가능하다.

다만 7대 3이라는 사업 지분 비율을 서울시가 어떻게 실현할지 불확실하고 부지 공공개발 방식으로 기대만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용지 계획(안) [사진=서울시] 2022.07.26 min72@newspim.com

◆ 코레일, 통매각 대신 사업시행자로 직접 나선다…이익 극대화·사업 리스크 최소화 고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별도 전담조직인 '(가칭) 용산개발청'을 꾸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작년 5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지 개발 방안을 논의해왔다.

코레일과 SH는 직접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공공이 5조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뒤 민간에 개별 부지별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각각 70%, 30%의 지분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방식은 당초 일각에서 예상됐던 부지 통매각과는 거리가 있다. 코레일이 갖고 있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현재 시세 기준 약 5조원 안팎의 가격으로 팔지 않겠냐는 전망이었다. 이런 예상을 깨고 코레일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기로 한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부지의 미래가치를 고려할 때 현 시세대로 통매각하는 것은 코레일에 이익이 크지 않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부지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어느 지역보다 크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용적률 1500% 이상이 가능해지면 5조원의 몇 배를 수익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18조원 넘게 쌓인 코레일 부채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 통매각 방식은 민간이 거둬들일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문제라는 점도 부담이다. '제2의 대장동'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과거 통매각 실패 경험이 반면교사가 된 측면도 있다. 2007년 서울시가 용산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코레일이 민간에 부지를 통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주도했던 당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물러나면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다. 10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서울시와 직접 부지 개발에 나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묶여 있던 땅이기 때문에 바로 팔아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리스크가 컸던 만큼 직접 개발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07.26 hwang@newspim.com

◆ SH 출자 불확실성, 실현시 사업 가시화 가능성 ↑…공공개발 비효율 우려도

코레일이 단순히 부지를 매각하고 손을 터는 데 비해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 SH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지분 30%를 조달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게 불안 요인이다. SH는 용산 부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다. 미래에 발생할 개발이익을 전제로 파이낸싱을 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산하 기관인 SH가 일정부분 지분 참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가시화하면 사업 실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규제특례인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적의 상당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부지를 개발하고 도로 등 인프라를 만든 뒤 민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팔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공공이 직접 나서면 사업 실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빨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SH가 사업에 참여하는 실행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이 직접 부지를 개발하는 데 비해 사업 성공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이 원하는 도시의 모습이나 기능이 있겠지만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맞추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좋은 땅을 싸게 팔지 않으려는 공공의 의도가 민간의 수익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발사업의 성공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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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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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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