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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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과 구조변화 등에 대해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해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17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