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가맹점사업자의 과중한 위약금 분쟁 해소를 위해 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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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사진=경남도] 2022.05.11 news2349@newspim.com |
최근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최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영업매출액으로 매장을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영업위약금 분쟁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점이 중도 폐점할 때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경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예비 소상공인 교육 신청자 중 가맹사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5월 19일, 7월 7일, 9월 15일에 '알기쉬운 프랜차이즈 창업 전 필수 확인사항'을 주제로 비대면 화상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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