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강제 품목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화…가맹본부 "직업자유 침해"
헌재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영업활동 조건 기재할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부 가맹본부와 납품업체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의무 기재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가맹본부와 납품업체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각 기각·각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
우선 헌재는 납품업체의 청구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다"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납품업체 청구인의 불이익은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구매 강제 품목 같은 중요한 사항은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차액가맹금 부분은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원에 대한 정보이므로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부담과 관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모두 가맹사업법 및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것"이라며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별다른 지식 없이 가맹점을 열었다가 손해를 입는 가맹점사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상품 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가맹사업 발전을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며 "시행령으로 가맹본부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가맹점사업자 보호 등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3일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한 품목과 관련해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 비율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서 해당 물품을 가맹본부가 구입하는 데 든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
또 시행령은 가맹본부 구입 강제와 관련해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 납품업체 및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가맹본부 관련 49인과 납품업체 5명은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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