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시행령 19일 시행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가맹본부도 공정당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1개 이상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기존 가맹사업법상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 사업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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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령 및 고시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17 jsh@newspim.com |
또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 판매는 ▲해당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해당 가맹본부의 판매 상품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을, 오프라인 판매는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을 표기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이번에 추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보다 편히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예시를 제시했다.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가맹금은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소규모가맹본부는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한정해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