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월례회의서 '국민 기본권' 보호 강조
"직제 개편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7일 최근 검찰 직제 개편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수사 기능이 강화된 만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직제 개편을 통해 별도 수사 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사말부만 인지 수사가 가능했던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0.01.10 mironj19@newspim.com |
그러면서 "각 검찰청에 전문 형사부서를 배치해 분야별 수사 기능을 강화했고, 고검 검사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수사와 기소 재판, 형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하느냐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충실히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부정부패 등 범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적정히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유지·발전될 수 있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달간 검찰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수어통역인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에 입각한 사실 관계의 확정, 법리에 입각한 사건 처리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고,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믿음을 얻는 길"이라고 전했다.
sykim@newspim.com